간접납품거래란 비와이씨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를 말한다.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를 통해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했고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때 BYC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여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BYC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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