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에 모 모(남)씨는 지난해 출시된 오리털 경량 패딩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다.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털 날림이 너무 심해 상하의까지 먼지처럼 묻어 입지 못할 지경이었다. 해당 업체에 문의하자 유사민원이 더 있다면서도 “영수증 등 구매 내역이 있어야 심의를 통해 환불이나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인에게도 요청해봤지만 구매한 지 1년이 넘어 구매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모 씨는 “같은 민원이 많다면 상품 자체의 불량이라는 것 아닌가. 불량으로 만들었으면 보상해줘야 하는데 구매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니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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