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해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해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의무화된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교부를 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는 세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2018년 5월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사업자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수급 사업자의 제작도면을 비교해 차이점을 확인,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 도면처럼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에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 행위에 5200만 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요성을 부각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서면교부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유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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