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융위, 외화보험 판매책임 강화...적정성·적합성 원칙 적용
상태바
금융위, 외화보험 판매책임 강화...적정성·적합성 원칙 적용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시 환위험을 인지하고 판매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고 모집수수료 한도 조정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되지만 보험료 지급과 수취 등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을 뜻한다. 주로 만기가 30년 이상인 종신·질병 등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인 저축성보험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는 환전특약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원화'로 진행되므로 외화보유자와 외화수요자 뿐 아니라 누구나 원화로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외화보험 판매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검결과 설계사 교육자료, 상품설명서 등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거나 환율방향성 단정 등 소비자 오인유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해 보험가입을 진행하면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가 외화보험 판매시 비용(모집수수료, 유지관리비 등)은 원화로 지출하나, 수입(보험료 등)은 장기간 ‘외화’로 발생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미스매치에 따른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지율이 증가하거나, 신규가입 감소시 해지환급금 반환과정에서 장기 외화자산을 매각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외화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외화보험 판매시 ▶판매절차를 강화하고 ▶판매책임 제고와 ▶모집수수료를 개선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 보험사는 소비자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원할시 재산 등 부적정한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이 의무화된다.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환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을 수치화 하고 계약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해피콜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한다.

판매책임 제고를 위해 외화보험 판매 전 CEO 책임 하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점검하고 고령자 가입시 지정인에게 중요사항을 안내한다. 또 소비자 분쟁 급증 외화유동성 비율 하락 시 소비자보호조치를 마련해야한다.

모집수수료도 개선된다.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자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해 외화보험 자산은 타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에도 신중한 상품가입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외화보험 가입 후 ‘환율상승’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보험의 특성(장기계약)상 해지수수료가 높고 ‘환율변동 위험’과 결합되어 중도해지시 막대한 금전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특히 외화 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보다 해지시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서 금전손실위험이 더욱 높다.

먼저 국내거주자가 원화로 가입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위험보장이 가입 당시 기대했던 금액보다 부족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환율은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포함해 전문가조차도 예측이 어려운 경제변수다.

예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시 환율이 하락(1$=1,300원→1,000원)한 경우 보험금도 감소하는데, 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필요하므로 환율인상 시점까지 환전시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올라 보험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금은 비자발적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보험금 수령시점 통제가 곤란하다.

아울러, 2008년 금융위기 등 환율상승시기에는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 부담도 증가해 조기 해지율이 급증했었고, 조기 해지시 금전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특히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년 후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계약자 스스로 신중히 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최근 30년간 환율은 최고 1962원, 최저 725원에 이른다.

따라서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외이주, 유학 계획이 있는 등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해야한다. 장래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환율변동 관계없이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