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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관련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총 16억...SK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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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관련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총 16억...SK "납득 어려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12.2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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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논란에 대해 SK㈜와 최태원 그룹 회장에게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SK가 2017년 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8억 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시 SK가 LG실트론 주식 70.6%를 인수한 뒤 큰 폭의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나머지 지분 29.4%의 인수를 포기했고,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태원 회장이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나머지 지분 29.4%가 SK에게 가도록 해야 했지만 위법하게 이용해 자신이 지분을 취득하도록 관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인수한 나머지 지분 29.4%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67억 원의 가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SK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SK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위반행위가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 절차 흠결 등 절차 위반에 기인했을 뿐,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태원 회장이 SK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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