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SK가 2017년 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8억 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당시 SK가 LG실트론 주식 70.6%를 인수한 뒤 큰 폭의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나머지 지분 29.4%의 인수를 포기했고,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태원 회장이 SK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나머지 지분 29.4%가 SK에게 가도록 해야 했지만 위법하게 이용해 자신이 지분을 취득하도록 관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인수한 나머지 지분 29.4%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67억 원의 가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SK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SK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위반행위가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 절차 흠결 등 절차 위반에 기인했을 뿐,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태원 회장이 SK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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