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고속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은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했다.
4개 중 1개 제품은 높은 전압 공급 시 부품 간에 누설전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전부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거리가 기준보다 가까웠다. 1개 제품은 접촉전류(기기의 부품을 접촉하는 경우 인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가 허용 기준보다 높아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나머지 2개 제품 일부 부품은 기준 온도를 초과해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의 발생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과 조사를 바탕으로 절연거리·접촉전류·온도상승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4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이 중 3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시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에는 고속충전기 등 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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