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에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이는 5G 데이터 10GB를 모두 사용하면 이후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 데이터의 최대 속도는 1Mbps 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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