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 회사가 운항하는 여객과 화물 250개 노선을 검토한 결과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다수의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특정 시간대에 국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슬롯’을 일부 반납하고, 해외 노선 운수권의 일부도 다른 항공사들에 재배분해 점유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또 이날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의 재분배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과 서비스 공급 축소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내에선 한 단계만 남았다. 공정위는 1월 중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한다. 여기서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다만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7개 국가의 경쟁 당국 승인도 필요해 결과를 낙담하긴 이른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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