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부에 3.4∼3.42㎓ 대역 중 20㎒폭에 대한 추가할당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과기부는 확정된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가 1355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최저 경쟁 가격은 1355억 원에 가치상승요인이 더해져 결정될 예정이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부터 각 라운드마다 승자가 50라운드까지 도달하면 최고가 밀봉입찰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할당 조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 무선국 구축 달성과 통신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SK텔레콤과 KT가 불공정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매를 통해 할당될 주파수가 LG유플러스의 주파수인 3.42~3.5㎓ 대역의 인접 대역이기 때문이다.
만약 SK텔레콤과 KT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낙찰 받아도 곧바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결국 인접 대역을 가지고 있어 바로 활용이 가능한 LG유플러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이라는 것이 양측의 주장이다.
두 업체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특혜 수준의 결정이며 불공정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번 주파수 할당을 보완할 대책이나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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