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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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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1.1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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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 측이 제출한 인수합병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늦어도 11일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3048억 원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는 채무 변제,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양측은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의 사전 협의, 정보 공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긴 협의 끝에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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