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가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유명 온라인몰에서 수납장을 주문했다. 박 씨는 조립하던 중 제품 하단의 일부가 까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조립 후에 발견한 하자는 무상으로 AS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고.
박 씨는 “하자가 있는 물건인데 조립후에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해줄 수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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