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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개 선사 '담합'에 과징금 962억 원...해운협회는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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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개 선사 '담합'에 과징금 962억 원...해운협회는 "억울"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1.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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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8일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이하 23개 선사)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 등이다.

특히 이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아울러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운임 담합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특히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요건을 흠결했다.

또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5년 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담합 증거 자료로 제시된 카카오톡 내용
▲담합 증거 자료로 제시된 카카오톡 내용
공정위 발표 이후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심사 결정에 10가지 오류가 있다며 반발했다.

해운협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 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찍었다"며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 일을 통해 해운 기업을 낙인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를 통해 공개된 답합에 참여한 선사는 국적 12개사와 외국적 11개사다.

국적사로는 고려해운(주), 남성해운(주), 동영해운(주), 동진상선(주), 범주해운(주), 에스엠상선(주), 에이치엠엠(주), 장금상선(주), 천경해운(주), 팬오션(주), 흥아라인(주), 흥아해운(주) 등이다. 

외국적사는 대만업체인 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 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 완하이라인스엘티디, 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과 싱가포르 국적사인 씨랜드머스크아시아피티이엘티디,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 홍콩업체인 골드스타라인엘티디, 오리엔트오버씨즈컨테이너라인리미티드,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컴퍼니리미티드, 티에스라인스엘티디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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