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사기 적발금 한해 1조 원 육박...관련법 개정안 5개, 의료계 반발에 국회 문턱도 못넘어
상태바
보험사기 적발금 한해 1조 원 육박...관련법 개정안 5개, 의료계 반발에 국회 문턱도 못넘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1.20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 수법이 매년 고도화되고 적발금액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보험사기방지’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하거나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총 5개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안이 도입된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보험사기 적발금은 2016년 7185억 원에서 2017년 7301억 원, 2018년 7981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5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누수가 생기고 실손보험 등 상품 손해율이 높아져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년부터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기존 특별법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5개의 법안 모두 보험 설계사, 의료계 등 업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보험사기 적발 시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한 것이 경각심을 낮춘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 타업권과 의견이 갈리는 내용은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해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금융당국에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공조하는 정도지 개인 정보를 일반 행정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융당국에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뒷쿵’ 같은 신종 보험사기 등을 두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며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