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온라인몰에서 인기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중고 같다며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선착순으로 구매했다. 배송받고 보니 택이 떼어져 있고 신발 옆면은 표가 날 정도로 구겨져 있었다. 정 씨는 곧바로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정 씨는 “업체 정책으로 교환은 안 된다더라. 중고물품을 판매해놓고 교환도 거절해 너무 화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정의선·젠슨 황, '치맥 회동'..."우정과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넥슨,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신작 ‘아크 레이더스’ 글로벌 출시..."완성도 높였다" 샤오미, '레드미 15 5G' 글로벌 최초 출시…11월 1일 '현대백화점 중동점 유플렉스' 오픈 BNK금융 임추위 “차기회장 선임, 금감원 모범관행이 핵심 기준” KB금융 "생산적 금융 지원규모, 정부정책 호응 수준에서 결정할 것" 4대 금융지주 3분기 누적 순이익 15조 원 돌파...KB금융 1위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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