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온라인몰에서 인기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는데 중고 같다며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정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선착순으로 구매했다. 배송받고 보니 택이 떼어져 있고 신발 옆면은 표가 날 정도로 구겨져 있었다. 정 씨는 곧바로 업체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정 씨는 “업체 정책으로 교환은 안 된다더라. 중고물품을 판매해놓고 교환도 거절해 너무 화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IMA 인가 앞두고 한투증권 공격적 자본확충, 미래에셋은 인가획득 집중 KGC인삼공사, 박보검과 함께하는 '정관장 보검점' 이벤트 참가자 모집..."9월 11일에 만나요" 김동연 지사,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정 부지 시찰..."2028년 착공 위해 힘 모으자" 필립스코리아, 의료 현장 AI 도입 필요성 피력..."의료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 무궁무진" 포스코그룹,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탈탄소 비전 선보여 포스코, 대학생과 함께 18년째 사회공헌...올해는 공학교육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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