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완주군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4월 가구 전문 온라인몰에서 침대를 구매했다. 최근 침대 다리 한 쪽이 부러져 한쪽으로 기우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조사에 문의하면 당연히 수리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재고가 없다며 AS를 거부했다고. 최 씨는 “오래 전에 구매한 것도 아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재고가 없어 수리를 못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보장 커진다더니 보험료만 껑충"…보험 '부당승환' 기승 쏘나타, 40살 맞아...내년 9세대 풀체인지로 전성기 되찾을까? [주간 IPO] 11월 첫째 주, 세나테크놀로지·큐리오시스 공모청약 사조그룹 5개 상장사 특수관계인 지분율 일제히 상승 [진옥동號 3년 ③끝] 한 발 앞선 소비자보호 정책, '신상필벌' 인사 포스코홀딩스 4개 해외법인 3분기 누적 영업익 일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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