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완주군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4월 가구 전문 온라인몰에서 침대를 구매했다. 최근 침대 다리 한 쪽이 부러져 한쪽으로 기우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조사에 문의하면 당연히 수리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재고가 없다며 AS를 거부했다고. 최 씨는 “오래 전에 구매한 것도 아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재고가 없어 수리를 못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르노, ‘필랑트’ 최초 공개...SUV 3형제로 판매량 상승세 잇는다 태광그룹, 코스메틱 전문법인 ‘SIL’ 설립...K-뷰티 신사업 시동 군포시 찾은 김동연 지사,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에 역량 집중"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흡수합병..."중복 사업 조직 통합"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대국민 사과, 농민신문사 회장직도 사임 보험사 기본자본 K-ICS 비율 50% 규정...미달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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