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완주군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4월 가구 전문 온라인몰에서 침대를 구매했다. 최근 침대 다리 한 쪽이 부러져 한쪽으로 기우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조사에 문의하면 당연히 수리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재고가 없다며 AS를 거부했다고. 최 씨는 “오래 전에 구매한 것도 아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재고가 없어 수리를 못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장] SK텔레콤, 해킹 후속 조치 발표...유영상 대표, "신뢰 회복 위한 조치 차질 없이 이행" 오비맥주, 개봉하면 거품 차오르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生 캔’ 출시 [현장] SK텔레콤, 1조2000억 규모 고객 보상 대책 발표...해지 위약금 면제 임태희 교육감, "공교육 책임성 강화 위해 직속기관 역할 변화 필요해“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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