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10대 건설사 중 8곳이 CSO 선임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10대 건설사 중 8곳이 CSO 선임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1.26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건설사들이 잇달아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중 이날까지 CSO를 선임한 곳은 8곳에 이른다. 나머지 2곳도 현재 CSO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대표 김창학), 롯데건설(대표 하석주), DL이앤씨(대표 마창민)는 올 들어 잇달아 CSO를 선임했다. 삼성물산(대표 고정석·오세철·한승환)과 SK에코플랜트(대표 박경일)는 지난해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CSO를 선임했다.

현대건설(대표 윤영준)도 지난해 10월 안전관리실을 본부로 승격하면서 CSO 직급을 신설했다.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은 2018년 6월, GS건설(대표 임병용)은 2019년 12월 일찌감치 CSO를 선임했다.

10대 건설사 중에서 아직까지 CSO를 선임하지 않은 곳은 대우건설(대표 백정완)과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유병규) 두 곳이다. 두 곳 역시 현재 내부에서 CSO 선임을 검토 중에 있다.

대우건설은 중흥건설(대표 백승권)에 인수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CSO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안전경영실을 운영 중이고 실장급 임원이 재직 중이다. 최근 광주광역시 화정동 사고의 안전하고 조속한 수습과 피해보상을 위해 비상안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CSO 선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10대 건설사 상당수가 CSO를 선임하고 있지만 임원 직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임원 직위가 높을 경우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담당 임원의 직위가 높으면 조직에 속한 인원과 결재 라인이 많아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회사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GS건설은 우무현 사장이 CSO를 맡고 있다. 다만 우 사장은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로서 CSO를 겸직 중이다. 과거 GS건설 주력인 주택부문을 이끌어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DL이앤씨는 사업본부장들이 각 부문별 CSO를 겸직하는 방식이다. 유재호 플랜트사업본부장, 권수영 주택사업본부장, 이동희 토목사업본부장 들이 각 본부의 안전을 책임진다.

회사 관계자는 “본부 단위로 공정 및 사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업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본부장들이 안전을 책임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는 윤장석 ESG센터장이 CSO를 겸직하고 있다. 미등기 임원 중 최고 직위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전무급 이상 인사가 CSO를 맡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부사장과 전무 직위를 통합했다. 김규덕 전무의 직위가 부사장으로 바뀌면서 CSO로 선임됐다. 김 부사장은 CSO로서 독립적인 인사, 예산, 평가권한을 가진다.

현대건설 CSO는 황준하 전무로 하도급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로 전해진다.

포스코건설은 송치영 상무, 현대엔지니어링은 박인서 상무, 롯데건설은 김진 상무 등 상무급 임원이 CSO를 맡고 있다.

포스코건설 송 상무는 CSO로서 전무급 이상 임원이 맡는 본부장들과 최고위급 회의를 함께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박 상무는 지난해까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로 올 들어 신설된 CSO 자리를 자연스레 맡았다. 롯데건설 김 상무 역시 CSO 선임 이전에 회사의 안전보건부문장으로서 안전을 책임져 왔다.

업계 관계자는 “CSO는 건설사가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대재해법 발의 후 CSO 선임이 잇따르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가 생기는 것이고 조직이 격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