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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월21일 정식 출시..."만 19~34세‧총소득 3600만원 이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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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월21일 정식 출시..."만 19~34세‧총소득 3600만원 이하 가입 가능"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1.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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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내달 21일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자까지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이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1년차에는 납입액의 2%, 2년차에는 4%로 계산한다. 또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도 출시된다. 2월9일부터 18일까지 은행앱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정식 출시 이후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군필자 복무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취급은행 한 곳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6월에는 SC제일은행도 참여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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