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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생명 제재안 의결...조치명령 및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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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생명 제재안 의결...조치명령 및 과징금 1억5500만 원 부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1.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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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대주주와의 용역계약 진행과정에서 검수 및 지체상금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에 대해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 회사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제131조 의거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금융위는 "회사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했으며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며 "다만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을 496건 부지급 한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의거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을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며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험사에 허가된 본질적 업무인 점과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서 의료자문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의료자문' 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보험금 지급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해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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