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과 안양 등 도내 투표소에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표소 내에서 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9일 연합뉴스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등의 인용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8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서평초등학교에 마련된 제7투표소에서 이모(36)씨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었다.
사진 촬영 소리를 들은 투표관리관은 즉각 이씨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러한 사이 손에 쥐고 있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버렸다.
이씨는 "회사 직원들과 투표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에 대한 증거물을 남기고 투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 뿐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카메라에는 이씨의 얼굴 사진만 있었고 투표용지 사진은 없었다"며 "기표소에서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투표용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10시20분께 안양시 관양1동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구에서는 박모(여.44)씨가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이에 투표사무원이 박씨를 제지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으나 사진은 저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씨는 "친구들에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며 "그것이 금지된 일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씨의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면서도 "기표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