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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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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1.2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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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앤코(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간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한앤컴퍼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총 3회의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소하게 됐다. 홍원식 회장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와의 추가 교섭·협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한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만약 위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 회장 측이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홍 회장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은 작년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홍 회장 측의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소명도 부족한 바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백미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홍 회장 측의 계속된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고 말했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대해 재판부가 "(홍회장 측은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과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면서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는 게 한앤코 측 설명이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은 급기야 본인의 대리인들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꺼내 들었으나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 원이나 선취한 것은 (상대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우려대로 불과 2~3주만에 상장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며 소송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끝으로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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