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근무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35)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사의 승차거부와 관련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민중의 지팡이가 교육청 공무원인 내 편을 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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