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근무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35)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사의 승차거부와 관련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민중의 지팡이가 교육청 공무원인 내 편을 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롯데카드’ 내부 서버 해킹 사고..“고객 정보 유출 아직 확인 안 돼” 고려아연,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 사실무근" 국산차 5사 8월 판매량 62만6159대, 1.2%↑...베스트셀링카는 ‘아반떼’ 이찬진 금감원장 "삼성생명 회계 처리 이슈,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해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손보사 1위는 DB손보...생보사는 ABL생명 '톱' 이찬진 금감원장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 우선시하는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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