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근무중인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35)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사의 승차거부와 관련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던 중 "민중의 지팡이가 교육청 공무원인 내 편을 들지 않는다"며 이 같은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공모주 3건 중 1건은 공모가 밑돌아... 삼성증권 5건 중 3건 같은 '5G 시니어 요금제'인데 조금씩 다르네~요금 체계·부가서비스 제각각 GS건설, 도시정비사업 6.2조 수주 단숨에 업계 '톱'...역대 최대 기록 쓴다 SK네트웍스, AI 웰니스 로봇 신제품 9월 출시...실적 반등 계기될까? 대웅제약 작년 채용, 10대 제약사 중 ‘톱’...GC녹십자 청년 비중 가장 높아 스마트워치 착용했다가 손목에 2도 화상...보상 못 받은 소비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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