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황보라(2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일 오전 0시 2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500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외국에서 친척오빠가 귀국해 함께 어울리다 와인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조립된 완제품으로 받았는데...DIY가구라며 반품 제한 항공권 이름 변경 수수료 항공사마다 제각각, 최대 2만원...대한항공 무료 GS25 베트남 매장 확장 잰걸음, 377개 돌파...북부·중부지역으로 가속화 '출시 1년' 그랑 콜레오스, 연 5만대 효자 모델로 시장 안착 넥슨·크래프톤 상반기 영업익 7000억 돌파...넷마블도 30% 늘어 [상품백서] 뷰티 디바이스 3사3색...메디큐브-기능, 뉴스킨-간편, 센텔리안24-브라이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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