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탤런트 황보라(24.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일 오전 0시 2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500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외국에서 친척오빠가 귀국해 함께 어울리다 와인 한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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