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민사단독 홍기만 판사는 춘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여) 씨가 자신의 병원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모 포털사이트의 임산부를 위한 카페에 게시한 다른 병원 산부인과 직원 B(34.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 댓글을 올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명예훼손 행위로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글이 허위임이 밝혀짐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위자료 금액은 3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B 씨는 지난 해 11월 29일께 춘천시 모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뒤숭숭 산부인과'라는 제목의 글에 '오진율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원장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지난 5월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A 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B 씨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