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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구글, 야후 등 온라인 도박 조장 거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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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구글, 야후 등 온라인 도박 조장 거액 벌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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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을 조장한 혐의로 고소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야후 등 3개 인터넷 업체가 3천15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놓게 됐다고 미 법무부가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97년부터 올 해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을 홍보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소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MS는 법무부에 45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을 비롯, 국제 미아 및 아동학대 센터에 750만달러, 불법 온라인 도박퇴치를 위한 공익광고에 900만달러 등 모두 2천100만달러를 물게 됐다.

   또 야후와 구글은 각각 750만달러와 300만달러의 벌금 및 공익광고 비용을 내놓게 됐다.

   이와 관련, MS 측은 4년전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화해는 우리가 온라인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해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재를 금지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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