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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대선 후보들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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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대선 후보들 입장 엇갈려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2.1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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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단체가 소비자권익3법(집단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을 촉구했다. 4대 당 대선 후보들은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16개 소비자·시민단체는 16일 YWCA회관에서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20대 대선 후보들의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해 질의한 답변을 공개했다.

소비자권익3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달랐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왼쪽)가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왼쪽)가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먼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재명 후보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효율적, 통일적인 대응 기회 부여가 기업에도 바람직하다”며 실질적 진척을 위해 피해가 잦고 큰 분야로 우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집단적 피해 구제,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제도 도입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 활동 위축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석열 후보는 “집단소송제도는 운영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 확대 적용은 시기상조”라며 'Opt-out 방식'(주체의 동의 전에 먼저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 피해 시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Opt-in 방식이 적합하다”며 반대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심제원 정책위원은 “남소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내용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요 논거”라며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것이 반대의 논거가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4명의 대선 후보 중 일부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 소비자권익3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 왼쪽부터 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조순미 대표, 참여연대 김재희 실행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경실련 심제원 정책위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기자회견 참가자들. 왼쪽부터 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조순미 대표, 참여연대 김재희 실행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경실련 심제원 정책위원,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 측은 “고의나 중대한 불법행위 억제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모든 상행위에 확대예방제재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며 제도의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징벌적 배상액 상한폐지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성한 수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재희 실행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재발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라며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분쟁 발생 시 증거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개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심성정 후보는 “소송 과정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 했고 나머지 세 후보들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타 의견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현행법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증거 편재현상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 절차 마련을 위해 학계 및 사법부 등의 논의를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소비자권익3법 도입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 전환을 촉구했다.

후보 4명 중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집단소송법 도입과 증거개시제도를 망설이며 반대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후보의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소비자권익3법 도입 촉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조순미 대표는 “소비자권익3법은 수 년간 논의되어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입법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여전히 대기업의 입장에 편중된 생각과 판단에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근로자, 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국가를 바란다. 궁색한 변명으로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견해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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