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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결제 완료했는데 현지 가격 올랐다며 추가 지불 요구...고지 했는데 뭐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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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결제 완료했는데 현지 가격 올랐다며 추가 지불 요구...고지 했는데 뭐가 문제?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2.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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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명품 플랫폼에서 상품을 주문한 후인데도 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는 지난 1월 7일 가디건 두 개를 총 11만 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나흘 후 플랫폼에서 연락 와 “현지 세일율 변동에 따라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며 차액 총 3만2000원에 대한 계좌이체를 요구했다. 고객센터에 이미 주문했는데 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냐며 항의했지만 “구매 전 주문 동의 안내를 통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김 씨는 “현지 세일율 변동에 대한 부분을 이미 결제 완료한 소비자가 왜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더군다나 사전 안내에는 ‘수시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만 돼있고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 모(여)씨도 명품 플랫폼에서 이미 상품을 주문 완료한 후인데도 추가 금액을 결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황당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명품 플랫폼에서 아우터를 99만 원가량에 주문했다. 하지만 다음날 플랫폼 측으로부터 “현지 세일율 변동에 따라 상품 구매를 희망한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차액 49만 원을 요구했다고. 고객센터에 항의해도 “결제를 했어도 주문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며,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는 답변뿐이었다. 이 씨는 “이전에 주문했을 때는 결제 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차액에 대한 환급이 없었는데, 가격이 올랐다며 추가 금액을 이체하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판매자가 상품페이지에 기재한 금액을 이미 결제했는데 가격 변동 사항에 대해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외 명품 플랫폼에서 현지 가격 변동에 따른 인상분을 결제 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모르고 구입했던 소비자들과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명품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롤렉스를 시작으로 에르메스, 디올, 고야드, 샤넬, 루이비통 등의 브랜드가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이 브랜드들은 주요 제품들에 대해 최저 3% 수준에서 최대 20%까지 가격을 올렸다. 

제품 공식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등에서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결제가 끝난 후 소비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

이미 제품을 주문한 상태인데도 추가 금액을 내지 않으면 상품을 보내주지 못한다고 통보하거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시키는 행위도 횡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가격이 내리면 내린 만큼 할인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추가 금액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명품 플랫폼도 가격을 흥정하다니 황당하다”, “이럴 거면 가격을 ‘시가’라고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는 유통방식의 차이로 가격 책정이나 주문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이 달랐다.

머스트잇과 발란은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파트너사의 별도 계좌를 통해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머스트잇과 발란은 공통적으로 제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파트너사(판매자)들과 계약을 맺고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파트너사를 중간에 두고 있다 보니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두 플랫폼 규정에 따르면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별도 계좌번호를 통한 거래 등의 ‘직거래유도’ 행위 ▲주문 완료된 상품을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행위 등 모두 제재 대상이다. 

트렌비는 명품 검수팀을 두고 해외지사에서 직접 구매 검수한 후 배송까지 해주는 자체 풀필먼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문 완료 후 검수팀의 해외 바잉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상황에 따른 물품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매 전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트렌비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결제하기 전 '주문 전 동의'라는 안내화면이 나온다.
▲트렌비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결제하기 전 '주문 전 동의'라는 안내화면이 나온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판매자가 거래하는 국내외 거래처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고, 고객 클레임이 접수되면 판매자의 신용점수를 차감한다"고 말했다.

발란 관계자는 “(파트너사들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패널티 적용, 이용 정지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렌비 관계자는 “타 플랫폼의 경우 파트너사들이 가격을 우선 책정한 후 플랫폼에 고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고정적이지만 트렌비는 유통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홈페이지에 이런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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