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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배달앱들, 배달비 산정 정보 숨겨 소비자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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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배달앱들, 배달비 산정 정보 숨겨 소비자 선택권 침해"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2.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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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들이 배달비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협의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투명한 배달료 산정 마련을 위해 배달앱 플랫폼별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1’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 전 지역 25개구 내 가장 인구수가 많은 1개 동을 선정, 각 동의 특정 주소지에서 치킨, 분식(떡볶이) 2개 프랜차이즈를 검색해 4km 미만의 음식점에서 최소주문금액으로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배달비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달앱에서 2개 이상 공통으로 검색되는 음식점은 제한했다.

그 결과 배달앱 모두 총 배달비가 배달 거리, 시간, 날씨, 주문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얼마의 금액이 더 추가되는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배달 주문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총 배달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배달의민족(묶음 배달)에서는 시간 할증, 법정공휴일 할증 등 거리에 의한 배달비 외의 추가 할증 조건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배달 거리에 따라 배달비가 산정되는 것인데도, 앱에는 배달거리가 아닌 지역명에 따른 배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실제 협의회가 주말 점심시간대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분식(떡볶이) 프랜차이즈의 배달비를 배달거리에 따라 분석한 결과, ▲3km 미만인 경우 배달앱 모두 배달비 3000원으로 동일했지만 ▲3km 이상일 때는 배민1과 쿠팡이츠가 6000원, 요기요는 5000원, 배달의민족(묶음 배달)은 2000원에서 5500원까지 다양했다.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동일 조건에서도 배달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가 배달거리, 날씨, 시간, 주문금액 등 여러 조건들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산정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적정 배달비 산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배달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관련 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배달서비스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배달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입점 가게 수가 가장 많다 보니 최저 배달비부터 최고 배달비까지 다양하게 상품구성이 돼있다"며 "고객부담 배달팁이나 최소주문금액은 플랫폼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배달 거리 기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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