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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때마다 벌어지는 증권사 전산장애...피해 보상 계산법, 업체별‧건별로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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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때마다 벌어지는 증권사 전산장애...피해 보상 계산법, 업체별‧건별로 제각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2.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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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때마다 증권사들이 HTS‧MTS 접속 지연, 전산장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마다 보상 계산법이 달라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만 벌써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3건 가량 발생했다. 2월24일 유안타증권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 ‘퓨런티어’의 코스닥 상장일에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장 개장 이후 30분 동안 HTS, MTS에서 로그인, 주문, 계좌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퓨런티어 상장 등의 영향으로 일시에 접속이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은 고객이 당일 매도를 완료한 후 홈페이지 고객 문의를 통해 ‘종목명, 수량’ 등 피해 내역을 남기면 접수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정확한 보상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24일에는 케이옥션 상장 당시에는 신영증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IPO 최대어로 불리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일에도 하이투자증권, KB증권, 신영증권에서  거래 지연 문제가 생겼다. LG엔솔의 경우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간 책임 공방으로 인해 보상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상액이 증권사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전산장애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거래수단을 활용하고, 거래 시도 내역 등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상식은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있었던 카카오페이 상장 당시 비슷한 시간대에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지만 서로 다른 계산법이 적용됐다. 삼성증권은 전산장애가 발생할 당시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했고, 대신증권은 지연 시간 중 총 거래량과 거래가액을 가중평균해 보상기준가격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큰 전산장애가 일어난 적이 없어 개별로 진행했고 이번 카카오페이 당시 보상기준가격을 정하기로 법률자문을 받아 내부 기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증권사라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다른 IPO 건이라도 하더라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등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지만 동일한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매도를 시도한 기록을 기준으로 장애 마감 시간까지의 최고가를 계산해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나 주가 움직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역시 카카오페이 지연 당시 보상기준가격 계산법이 처음 도입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내부 규정은 있지만 어떤 경우 나중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지연 시간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하는 터라 이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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