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자가 최대 60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해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관련 보험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품으로는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에서 백신 부작용 특약을 제한적으로 내놓았을 뿐이고,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치료비가 보장되는 상품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에서만 다루고 있다.
소비자들은 1급 전염병인 코로나19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정전염병'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험상 특정전염병으로 전혀 인정 받지 못한다.

특정 전염병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홍역, 말라리아 등이 포함되며 코로나19 등 새롭게 생긴 전염병은 추가되지 않는 셈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재택 치료 기간 또는 이후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갈 경우 적용되는 보험은 실손보험이다.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따라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다.
현재 보험사에서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보험 상품은 ‘백신 부작용 보험’이 대다수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물이나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 질환을 의미한다.
백신을 맞고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생기자 보험사에서 ‘백신 보험’을 공개한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보상한다.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도 특약 형태로 진단비를 지급한다.

이외에 2021년 1월 교보라이프플래닛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주는 ‘특정감염병사망보험’을 내놨지만 12월 판매를 종료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초기에는 격리기간도 길고 모든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 터라 보험사가 보장할 필요가 없었다”며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가 확산되고 치료비나 후유증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상품 개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