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와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 원으로,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연장 배경으로 금융위는 3차례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2월 말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연장 조치는 급물살을 탔다.
특히 지난 22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협의를 조속히 완료해 시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금융당국도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및 연착륙 내실화 방안에 따른 지원 조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차주들은 금융회사와의 1:1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 간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 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개선 지연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밝혀 금융회사들에 대한 충당금 적립 압박과 더불어 배당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