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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배타적사용권 2년간 ‘0건’...실익 없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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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배타적사용권 2년간 ‘0건’...실익 없어 외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2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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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특허권이라고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매년 20~30건에 달할 정도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2020년부터 2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배타적사용권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사에 비해 상품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배타적사용권 적용 기간이 짧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운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20년에도 0건이었다. 2019년에만 1건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2019년 10월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가 ‘정해진 구간 ELB’ 상품으로 5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017년 9월에도 미래에셋증권이 ‘보너스 지급식 ELS’로 3개월, 하나금융투자가 2월 ‘콜러블 리자드 ELS’로 3개월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금융상품의 독창성이나 유용성 등을 심사해 일정기간 동안 타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2009년 금융투자업계에 도입된 이후 초반에는 1년에 4~6건까지도 배타적사용권이 통과됐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1~2건으로 줄었고 2018년부터는 매년 1건도 나오기 힘들어졌다.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금융투자업계와 다르게 신청건수 자체가 많다. 지난해 상품 기준으로 생명보험사는 9건, 손해보험사는 22건 등 총 3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증권사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주식과 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허를 취득할 만한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업권의 배타적사용권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독점권을 보장받지만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최소 1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짧은 것도 걸림돌이다. 단기투자상품이 많은 터라 독점 기간이 평균 2~3개월에 불과할 경우 금세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다는 것.

실제로 현재까지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2019년 미래에셋증권 ‘정해진 구간 ELB’로 5개월이었다. 그러나 짧게는 1개월만 부여받은 경우도 상당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는 시간과 돈이 들기 마련이지만 독점권 보장기간이 짧아 사실상 중소형 증권사에서는 시도조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 심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심의 단계에서 ‘독창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상품 구조상 아주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모펀드 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펀드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활용이 저조한 사유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심의기간, 부여기간 및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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