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측은 불편을 겪었을 소비자 마음을 공감하지만 가맹사업법 규정상 모바일 교환권 주문 접수를 점주들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점주가 기프티콘 접수를 빈번하게 거부할 경우 상품권 이용불가 매장으로 분류해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이벤트로 받은 또봉이통닭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지난 25일 일행과 함께 인근 A매장을 방문했다.
자리를 잡고 앉은 뒤 메뉴를 주문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매장 측은 기프티콘을 받지 않는다면서 주문을 받지 않았다. 이유를 물었으나 사용 불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바일 상품권 유의사항을 다시 읽어봤으나 이용 불가 매장 목록에 A매장은 없었다고.
조 씨는 "기프티콘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절당했는데 납득할만한 거절 사유도 듣지 못했다. 왜 거절당한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맹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을 본사에서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봉이F&S에 따르면 A매장은 가맹점주 연령대가 높아 기프티콘 처리조작이 미숙한데다 기프티콘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도 최장 60일에 달할 정도로 길어서 기프티콘을 받으려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홀 방문 고객이 감소하는 데다 원부자재 비용과 인건비, 배달대행 수수료 등 각종 제반비용도 인상돼 매장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또봉이F&S 관계자는 "기프티콘 이용 불가 매장이 아닌데도 거부 지속 발생 시 이용불가 매장으로 등록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