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내놓은 해외주식 과세 가이드라인이 없어 생긴 문제다.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된 것이 3년이 채 되지 않는데다가 미국 각 주마다 주식에 다른 법을 적용하는 등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통신회사인 AT&T는 자회사 분할 및 합병에 따라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WBD) 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 AT&T는 비상장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를 4월8일 분할하고 디스커버리 회사와 합병시키면서 AT&T 1주당 WBD 0.24주를 지급했다.
문제는 증권사마다 WBD 주식에 대한 세금을 다르게 계산하면서 불만이 생겼다. 먼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WBD 주식을 단순 분할이 아닌 현물 배당으로 봤다.
AT&T가 4월5일 배당일에 워너미디어스핀코의 주식을 먼저 지급한 뒤 합병 후 1대 1 교환했는데, 무상 지급된 것 자체가 현물배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WBD 시가인 24.07달러에 15.4% 배당소득세를 적용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증권사는 배당으로는 보되 WBD 시세를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계산했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액면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했는데, 액면가는 0.0056달러에 불과해 15.4% 세금을 징수하더라도 0원에 가까웠다.
대신증권 등은 권리락으로 인해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만 세금을 부과하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게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도 배당세 자체를 걷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현재 미국 주식과 배당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배당세를 걷어서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며 “미국에서 배당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에서 걷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B증권사 관계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증권사마다 각자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맞다”며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환급 형태로 돌려주면 되고,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확정되면 세금을 걷지 않은 증권사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