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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인하 TF 만든 저축은행중앙회...목표 달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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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료 인하 TF 만든 저축은행중앙회...목표 달성할까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1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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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가 최근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서 '예보료 인하' 목표 달성에 나섰다. 예보료는 고객 예금을 받아 운용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전까지는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출범한 저축은행중앙회 내부 TF에는 예보료율 인하를 목적으로 전문가 7인이 모여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TF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예금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를 발족시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민관합동 TF는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 적정 예보료율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대한 검토‧논의를 내년 8월까지 진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당국의 민관합동 TF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예보료율 인하와 관련해 결과가 좋든 나쁘든 대응할 수 있게끔 내·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그간 저축은행 업계에선 경영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예보료율을 기존 0.4%에서 0.2~0.3%로 인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금융당국 측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사실상 특별계정 운용이 끝나는 2026년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로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사 0.2% 등 타 업권과 최대 5배 차이가 난다. 금융권 모두 해당되는 특별 기금 0.1%까지 더하면 0.5%에 달한다. 

업계에선 BIS비율과 건전성 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크게 개선된 상황인데도 저축은행 사태로 10년째 과도한 책임을 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작년 12월 기준 저축은행 자기자본 비율은 13.40%로 금융당국의 지도기준인 7~8%의 두 배 수준이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31개 저축은행들은 연쇄적 영업정지를 당해 사라졌는데, 다른 은행들이 같은 업권이라는 이유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예보료로 상환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8조2000억 원의 미회수 부채가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별계정으로 거둬들인 총 예보료가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이 중 저축은행업권에서 부담한 금액은 2594억 원이라며, 2026년까지 미회수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업권에서 건전성 개선을 이유로 예보료율 인하를 건의하고 있지만,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부채가 남아있는 만큼 예보료율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역시 "현재 타 금융권에서도 예보료의 45% 정도를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채우고 있어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하는 타 업권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다"면서 "현재 민관합동TF는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전 업권에 대해 포괄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 예보료율도 검토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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