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여수경찰서는 24일 술값을 내겠다며 술집 여주인을 사무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로 선원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새벽 0시10분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사무실로 술집 주인 B(50.여) 씨를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근처 사무실에 있는 돈으로 술값을 치르겠다"고 B 씨를 사무실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했으나 B 씨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쿠폰 신청 유도하는 URL 절대 클릭 금지"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조창현 현대카드 전무, 30일 대표이사로 선임... 정태영 부회장과 각자대표 체제 서유석 금투협회장 “코스피 5000 위한 과제에 집중... 연임 논의 시기상조"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10년 사법 리스크 족쇄 벗어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세탁기·건조기 출시…세탁 가전 풀 라인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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