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양산시 북정동 A(30.여) 씨의 아파트에 집을 보러 온 것처럼 들어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A 씨를 위협,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10월23일에도 부산시 동래구 B(46.여) 씨의 집에 들어가 집을 둘러보다가 B 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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