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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글 방치' 정치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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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글 방치' 정치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 기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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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게시물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정치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신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6월부터 10월까지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백개의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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