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게시물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정치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신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6월부터 10월까지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백개의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 미완의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는? 김동연 지사,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재발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 지시 신동빈 롯데 회장, 1박 2일 VCM서 본원적 경쟁력 회복 주문 "소비쿠폰 신청 유도하는 URL 절대 클릭 금지"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조창현 현대카드 전무, 30일 대표이사로 선임... 정태영 부회장과 각자대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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