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게시물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정치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신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6월부터 10월까지 '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수백개의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상담원 연결, ARS·AI 뒤에 꼭꼭 숨어...비용과 시간은 소비자 몫 갤럭시 Z폴드7 도장 벗겨지는 현상 소비자들 '시끌'...비정품 충전기 탓? [따뜻한 경영] KT그룹, ‘빨간밥차’로 전국 누비며 무료급식 지원 저축은행 신용대출 막히자 차담보대출 늘어나...SBI·OK저축 최대 1억 자사주 비중 낮춰가는 미래에셋...대신·신영증권은 '계획 없어'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체제서 핵심 연구인력 14명→25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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