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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만기 후 해지해도 100% 환급 불가...대부분 85%까지만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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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만기 후 해지해도 100% 환급 불가...대부분 85%까지만 돌려줘
해약환급금 구조 때문...만기후 일정기간 유지해야 100%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5.2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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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인천 남동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2015년 크루즈와 결합된 A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약 490만 원 상품을 65개월간 만기납입 하고 코로나19로 여행이 여의치 않아 해지하려 했지만 원금 손실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13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해지를 요청했지만 약 60만 원가량 손해를 봤다. 정 씨는 "가입하는 동안 여행상품에 대한 설명도 일언반구 없었고 막상 환급받으려고 하니 원금 손실이 발생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례 2#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문 모(여)씨는 8년 전 B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시 설계사로부터 만기 납입 후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막상 납입 완료 후 환급을 요청하니 85%만 돌려 받았다. 문 씨는 뒤늦게야 만기 납입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100% 환급이라는 조건을 약관에서 발견했다. 문 씨는 "100% 환급이라는 소리를 듣고 은행 적금 용도와 같이 만약을 대비해 가입한 상품인데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아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상조 상품은 만기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상조회사가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총 납입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만기 시점 원금 100%를 보장한다고 했을 때는 상조사가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한다면 원금의 최대 85%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교원라이프 등 대부분 상조회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납입기간에 비례해 0~85% 수준에서 환급률이 결정된다. 만기(납입 완료) 도달 후 해지했을 때 최종 환급률이 85%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사들은 소비자들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만기시 100% 환불이라고 홍보한다.

이같은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닌, 납입 완료 후 1~10년까지 거치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하게 상품을 설계한다.

특히 일부 상품의 경우 계약 기간을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는데 납입 완료 이후 추가 거치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

소비자들이 원금 손실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납입 완료 시점부터 원금 100% 보장 계약인지, 납입 완료 이후 일정 거치 기간이 경과해야 원금 보장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기시 100% 환급 상품일 경우에는 계약서에 '100% 만기 환급'이 기재된 계약서를 보관하거나 녹취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보면 해약환급금이 몇 %인지 약관에 명시돼있고 고객에게 해피콜로도 안내한다"며 "100% 환급되는 상품도 있으며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가입 시 설계사가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서 등을 통해 원금 100%를 보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한다면 80~85%만 지급하면 된다"며 "자본금 문제 등 소비자의 해약 신청이 급증하면서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상조사의 고육책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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