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4일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전 비서관의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 2월22일 김씨의 운전기사가 건넨 1천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친척집에 가 있었다"며 "김씨를 본 것은 사건이 터진 이후 TV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2월31일 김씨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 와 정 전 비서관에게 1천만원을 건넨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아파트에 있었지만 김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정 전 비서관이 한때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부산 사상구 모 봉사단체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이 봉사단체의 그동안의 활동일지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제시하며 순수한 봉사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봉사단체 주간업무보고서에 당원협의회 관련 내용과 정씨를 지원하는 모 산악회 일정 등이 포함된 사실을 들이대며 이 봉사단체가 정 전 비서관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조직 역할을 했다고 맞받아 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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