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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났는데 보험 수리비 1년 지난 후 지급?...수개월 걸리는 '과실비율 분쟁 조정'에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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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났는데 보험 수리비 1년 지난 후 지급?...수개월 걸리는 '과실비율 분쟁 조정'에 불만 폭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6.2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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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을 놓고 분쟁조정에 들어가면 이 기간 보험수리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과실비율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이 때 분쟁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보험 처리가 어려워 가입자는 자차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보험 수리 후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보험사들은 먼저 자차수리하면 과실비율 확정 후에 손배율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차 사고가 났지만 가해차량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약 1년여가 되는 올 연말에나 조정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 씨는 교차로를 지나다 접촉사고가 났다. 상대방과 본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 교통안전공단 사고영상분석팀에 의뢰해 올해 2월에야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사고영상분석결과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과실율과 가해 사실에 불복하면서 사건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약 3개월이 지나도록 별 다른 진행사항 안내가 없어 5월 말 보험 담당자에게 묻자 "4월쯤 분쟁조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돼야 결과가 나온다"는 답을 받았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과실율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 수리를 하려면 우선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험 처리 후 무과실이 판정나면 상대측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본인 과실이 들어가면 상대측에 과실 비율만큼 환급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당장 수리가 급한 상황에서 굳이 자차수리 후 과실율이 확정되면 손배율을 따져 환불해준다는 불합리한 업무 방식을 고수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나뉘지 과실 비율은 정해지지 않는다"며 "제보 사례처럼 과실비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차로 선처리 후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이 산정된다.

이 때 과실확정이 신속하게 확정되지 않거나 과실비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과실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대표협의회 결정으로 과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양측 중 한명이 불복할 경우 소심의, 재심의 과정도 거친다. 이 과정은 약 6개월 가량 소요되며 만약 최종 재심의 결정도 불복하게 될 경우 소송진행으로 기간은 더 늘어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포함한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채무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에 과실분쟁건이면 통상 자차로 처리하고 후행처리를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을 가면 본인 돈으로 먼저 계산 하고 나중에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서 사례처럼 과실산정 확정 지연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 선처리 후 최종 과실 확정될 경우 금액을 분배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자 자차가입여부 확인 후 자차가 가입돼 있으면 선 처리후 판결나면 판결대로 비율상계한다"며 "다만 자차 미가입이고 가해자가 제소후 보험금 지급정지요청을 하는 경우는 보험사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한다"며 "과실 심의는 평균 80일이 소요되지만 당사자가 심의결과 불수용 시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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