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건설교통부가 유류할증료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유류 인상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 노선의 유류 할증료를 52달러에서 104달러로 100% 올리기로 결정했다.
유류 할증료가 편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 노선을 왕복할 경우 소비자는 유류할증료만 208달러로 늘어나 기존 104달러보다 9만7천8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도 내년 1월말부터 대한항공과 같은 할증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파리 왕복의 경우 기존 항공료가 160만원-189만원선에서 170만원-199만원선으로 재조정 된다.
또한 대한항공의 국제선 노선 가운데 중국, 몽골, 동남아, 서남아, 괌, 사이판의 유류할증료도 왕복 기준으로 기존보다 42달러가 늘었으며, 부산 또는 제주에서 후쿠오카는 30달러 그리고 그 외 국내 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왕복은 26달러를 더 부담해야한다.
즉 인천-중국 광저우는 기존 34만원-44만원에서 38만원-48만원, 인천-도쿄 나리타는 기존 49만원-55만원에서 51만5천원-57만5천원선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건교부의 이번 유류할증료 개편이 급등하는 유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내년에 유류할증료 재조정으로 항공요금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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