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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유 제조년월일 표기 불법 논란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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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유 제조년월일 표기 불법 논란 공방 가열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8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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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올리브유의 제조년월일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입업체들이 올리브유를 벌크로 수입한뒤  제조년월일을   보틀링(병에 담는 과정)한 싯점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선으로 수입되는 기간을 포함하면 결국 실제 제조년월일과 포장에 표기되는 제조년월일은 2~4개월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다. 또 이로인해 보통 2년으로 돼 있는 유통기한도 연장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올리브유는 댜른 화학공정없이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콜드 프레스공법으로 제조돼 신선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화학공정이 없고 신선해서 웰빙 식용유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조년월일의 차이는 올리브유의 신선도에 의문을 던지며 품질에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제조년월일 표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에서의 논란이 국내로까지 파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올리브유업체들 역시 유럽이나 중동등에서 원유를 수입한뒤 국내에서 보틀링 하는 싯점을 제조년월일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해외소비자정보에따르면 올리브유는 신선도 유지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하여 벌크상태로 수입되는데 제조기간은 현지에서 10월에서 이듬해 2월사이다.


그러나 중국기업들은 벌크로 수입한 올리브유를 버틀링한뒤  제조년월일을 표기한다. 즉 제조년월일이 제조일자가 아닌 포장날짜인 셈이다. 따라서 유통기한도 이때부터 시작됨으로 소비자들은 자칫 2년이 넘은 올리브유를 먹게될 가능성도 높다..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2004)’에 따르면 제조날짜는 식품이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진 날짜를 가리킨다. 포장날짜는  식품을 포장물 또는 용기에 병입하여 최종 판매단위가 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올리브유 제조일자도 중국에서 병입한 날짜가 아니라 해외에서 압착한 날짜로 표기해야 정확하다.

 

중국 소비자단체들은 이때문에 "중국내 올리브유 판매기업들이 병입일자를 제조일자로 표기한 것은 '포장식품라벨 통칙'을 위배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식품업체들을 법원에 고발하고 있다.


이어 "올리브유를 구입할 때는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기간을 감안해 가급적 포장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멀지 않을 것을 구입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올리브유 의 품질에 관해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정제 올리브유’ 및 ‘올리브열매찌꺼기로 만든 올리브유’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품질 차이가 아주 크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가장 좋은 등급으로 화학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하여 올리브 열매를 압착해 만들어지는 최고급 기름이다. 

정제 올리브유는 유지정제방법으로 올리브유를 처리한 후 일정 비율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섞은 것으로 순 올리브유라고 부르며 영양가치는 엑스트라 버진에 비해 떨어진다.


나머지 올리브열매찌꺼기기름은 엑스트라 버진을 짜고 남은 올리브 열매 찌꺼기를 정제하여 기름을 짠 것.  일정 비율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섞지만  영양가치가 가장 낮으며 어떤 경우에는 올리브유로 불리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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