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최병선 판사)은 26일 가수 아이비와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아이비의 전 남자친구 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아이비가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아이비와 가족, 소속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SK그룹, AI 앞세워 4번째 '퀀텀 점프' 나선다 우리은행, 폐지수거 어르신 위한 자활지원 사업 참여 농심 백산수, 매년 16%씩 성장하며 누적 매출 1조 돌파...품질 앞세워 제2의 도약 나서 신한SOL트래블 체크카드, 1년 3개월 만에 누적 이용액 3조 원 돌파 “낙동강 오염 원인 영풍 석포제련소”...환경단체·지역 정치권서 질타 빗발 제조사는 '자진 회수중' 이라는데...시커멓게 썩은 물티슈 아직도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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