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26일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신정아씨가 심신 쇠약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갑상선결절, 만성신장염, 악성빈혈, 난소종양 증상으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다"며 진단서와 함께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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