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26일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신정아씨가 심신 쇠약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오랜 기간 수사를 받으면서 갑상선결절, 만성신장염, 악성빈혈, 난소종양 증상으로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다"며 진단서와 함께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방수'믿고 수영하다 스마트워치 침수...무상수리 '하늘의 별따기' SK그룹 4번째 퀀텀 점프 이끌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 개최 카드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1위 우리카드, 이자감면액 삼성카드 가장 많아 은행권 금인권 수용률 1위 농협은행...신한은행, 이자감면액 가장 많아 김동연 지사, "경술국치일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 삼성전자서비스, 모바일센터 평일 예약 내달부터 9곳→23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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