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이며 매월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관련 피해가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여객 노선이 축소된 상황과 여행업계 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가장 빈번한 피해 유형은 운항 취소 및 대체 항공편 지연 등이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약된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에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왕복, 경유 등 이유로 노선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해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감축된 인력 탓에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사가 항공편 운항 취소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아 소비자가 여행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 취소, 변경이 잦을 수 있으므로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해야한다”며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한다면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