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7.부산 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63)씨가 인근에 사는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웃들의 말을 듣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문제의 소문은 절친한 이웃 사이를 오해해 생겨난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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