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7.부산 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63)씨가 인근에 사는 C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웃들의 말을 듣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문제의 소문은 절친한 이웃 사이를 오해해 생겨난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 미완의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는? 김동연 지사,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재발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 지시 신동빈 롯데 회장, 1박 2일 VCM서 본원적 경쟁력 회복 주문 "소비쿠폰 신청 유도하는 URL 절대 클릭 금지"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조창현 현대카드 전무, 30일 대표이사로 선임... 정태영 부회장과 각자대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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