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들은 하루 중 편리한 시간에 아무 때나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납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납부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현재 65% 수준인 과태료 수납율을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내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체납 과태료에 대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징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11월말까지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발송, 차량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 1천246억원을 추가 징수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