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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예비인증’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숨통...'실명계좌' 벽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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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예비인증’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숨통...'실명계좌' 벽은 여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7.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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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인증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제도적 모순으로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원화마켓 운영 조건인 실명계좌 확보의 벽이 여전히 높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SMS 예비인가 도입 내용을 담은 ‘ISMS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서는 보안정책, 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 체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인증하는 제도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지난해 3월25일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사업운영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는 ‘2개월 이상 서비스 운영’을 해야 ISMS 인증 취득 기준을 충족하는데 특금법은 반대로 ISMS 인증을 받아야 기업 운영이 가능해 제도적 모순이 생겼다는 점이다.

특금법 이전에 운영을 해왔던 곳은 상당수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진입이 불가능했다. ISMS 예비 인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단 ISMS 인증을 먼저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ISMS 예비 인증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규 사업자가 늘어나야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진흥을 위해서는 원화마켓 시장 진출에 대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MS 인증을 받으면 코인마켓 시장 진출은 가능하지만 원화마켓 운영은 불가능하다.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거래소의 건전성을 판단하되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선을 그어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특금법 도입된지 1년이 지났지만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뿐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소위 5대 거래소의 점유율은 90%가 넘는데 반해 코인마켓 20개 점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특금법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실명계좌 계약에 성공한 곳이 단 한 곳뿐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독점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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