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였던 신씨는 손님으로 만나 사귀게 된 박모(36)씨에게 지난 2004년 7월 9일 "항암치료비 때문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2월 14일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8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뇌종양에 걸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며 "나를 속였다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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